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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화구조
-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구조물의 붕괴를 방지하고, 화염·고온의 영향을 견뎌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구조
- 철근 콘트리트조, 석조, 연와조
📌 내화구조의 기준
| 구분 | 기준 |
|---|---|
| 벽, 바닥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
| 기둥 |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 보 |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않으며, 고온에서도 연소하거나 유해한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재료
-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모르타르, 회
📌 방화구획
- 내화 구조의 벽·바닥과 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건축물 내부를 구획
- 10층 이하: 바닥면적 1,000m²(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3,000m²) 이내마다 구획
- 11층 이상 (불연마감 아닐 경우): 바닥면적 200m²(자동소화설비 설치 시 600m²) 이내마다 구획
- 방화벽은 벽의 양 끝과 윗부분을 외벽면과 지붕면에서 0.5m 이상 튀어나오게 설치하며, 문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5m 이하인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다.
📌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 화재 시 피난 경로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거실에서 가까운 순으로 설정되는 단계적 구역
| 구분 | 장소 |
|---|---|
| 1차 안전구획 | 복도 |
| 2차 안전구획 | 계단부속실 |
| 3차 안전구획 | 계단 |
📌 직통계단의 설치거리
| 구분 | 기준 |
|---|---|
| 일반건축물 | 보행거리 30cm 이하 |
| 16층 이상인 공동주택 | 보행거리 40cm 이하 |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보행거리 50cm 이하 |
📌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기준
- 계단은 창문 등으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ㄴ다.
- 계단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한다.
📌 방폭구조
- 가연성 가스, 증기,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서 전기 기기 등이 점화원(스파크, 고온 등)이 되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는 것을 막거나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특별히 설계된 구조
- 점화원을 제거하거나, 폭발을 가두거나, 폭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여러 방식으로 구현
| 구분 | 압력방폭구조 (내압방폭) | 유입방폭구조 | 안전증방폭구조 | 본질안전방폭구조 |
|---|---|---|---|---|
| 개념 |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외부로 폭발이 전파되지 않도록 견딜 수 있는 구조 | 외부의 폭발성 가스·분진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한 구조 | 정상 운전 시 불꽃·고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증대시킨 구조 | 점화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한한 구조 |
| 방폭 원리 | 외함의 강도를 크게 하여 폭발 압력을 견딤 | 틈새·접합부를 밀폐하여 위험물 유입 차단 | 발열·스파크 발생 요인 제거 | 전기 에너지(전압·전류) 최소화 |
| 내부 폭발 허용 여부 | 허용 | 비허용 | 비허용 | 비허용 |
| 점화원 관리 방식 | 외함으로 폭발 억제 | 위험물 유입 차단 | 점화원 발생 가능성 감소 | 점화 에너지 근본적 제거 |
| 구조적 특징 | 두꺼운 외함, 견고한 구조 | 기밀 구조, 패킹·씰 사용 | 온도 상승 억제, 절연 강화 | 저전압·저전류 회로 |
| 주요 적용 장소 | 가스·증기 위험 장소 | 가스 유입 우려 장소 |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장소 | 고위험 폭발성 분위기 |
| 대표 적용 기기 | 전동기, 스위치, 차단기 | 계기함, 제어함 | 단자함, 조명기구 | 계측기, 센서, 통신기기 |
| 장점 | 신뢰성 높음 | 구조 비교적 단순 | 비용 효율적 | 가장 높은 안전성 |
| 단점 | 중량·비용 증가 | 완전 밀폐 어려움 | 위험도 높은 장소 적용 제한 | 출력 제한으로 사용 범위 협소 |
📌 분진폭발
- 공기 중에 미세한 가연성 분진(밀가루, 톱밥, 석탄가루 등)이 고농도로 퍼진 상태(분진운 형성)에서 점화원(불꽃, 스파크 등)을 만나 열분해되어 가연성 가스를 방출하고, 이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급격히 연소하며 화염이 주변 분진으로 연쇄적으로 번져 일어나는 폭발 현상
- 알루미늄분, 유황, 소맥분
📌 분진폭발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
- 시멘트, 석회석, 탄산칼슘 (CaCO₃), 석회석 (CaO)
📌 Fail Safe
- 설비나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설계
- 1 가지 피난기구가 고장나도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원칙을 가진다.
- 두 방향의 피난동선을 항상 확보하는 원칙을 가진다.
📌 Fool Proof
- 사용자의 실수나 오조작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
- 피난구조설비는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 피난통로를 완전불연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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