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규] 소방시설법·기본령
2026. 1. 1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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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기본령

📌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소방장비, 위험물에 대한 기준
  • 특수가연물 취급
  • 방염성능 기준
  • 건축허가, 소방시설업 범위
  • 소방공사감리 종류와 방법
  • 탱크안전성능검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총리령

  • 국무총리 명의로 제정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소방 관련 실무 기준과 기술 기준을 규정

📌 시·도 조례

  •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법령을 보완·구체화
  • 소방체험관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취급

📌 건축 허가 동의 여부 회신

  • 건축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면, 소방서장이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절차
회신 기간대상
5일 이내일반 건축물
10일 이내30층 이상 or 높이 120m 이상 or 연면적 20만m² 이상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내화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 벽이 없는 구조는 복도 길이가 6m 이하, 벽이 있는 구조는 복도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용어설명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소방안전관리대상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의 일반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 소방대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설비의 관리계획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만m² 이상, 높이 100m 이상, 30층 이상
  •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소방특별조사

  •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 관리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화재,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분야 석사, 5년 이상 종사자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화재 위험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및 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 명령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 (주택)
  • 소방특별조사 서면통지 : 7일전

📌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의 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 기술인력연명부

📌 시설 분류

종류대상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종류대상
소화설비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텐츠설비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 정의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

종류설명
소방박물관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소방청장이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
소방체험관화재 현장 피난 체험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

📌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 의사, 간호사 등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자
  •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

📌 소방공사감리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시공, 공정, 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업무
  •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완공 후 소방필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현장 상주)와 일반 감리(주1회 이상 현장 방문)로 구분됩니다.
종류설명
상주감리연면적 3만m² 이상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일반감리상주 감리 대상 외의 소방시설 공사. 감리원이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감리

📌 소방시설물에 대항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안전거리대상
3m7 ~ 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5m35k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10m주거용
20m고압가스, 액화산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처, 도시가스 공급시설
30m학교, 병원급의료기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복지시설
50m유형 문화재, 지정 문화재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쌓는 높이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² (석탄, 목탄류는 200m²)
  •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5m 이하, 바닥면적 200m² (석탄, 목탄류는 300m²)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
  • 취급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 표지를 설치한다.

📌 피뢰침 설치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점검한도면적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점검 종류면적
종합정밀점검10000m²
작동기능점검12000m² (소규모 점검 : 3500m²)

📌 국고보조사업

  • 중앙 정부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관의 특정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방화복,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소방관서용 청사
  • 기준가격 : 행정안전부령에서 책정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한다.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주연재료로 덮어 씌어야 한다.
  •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한다.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² 마다 1개를 설치한다.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한다.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겨우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한다.
연면적설치대상
400m² 미만유치원
600m² 미만숙박시설
1000m² 미만아파트, 기숙사
2000m² 미만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모두 적용100명 미만 수련시설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종류규모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m² 이상
지하층, 무장층, 4층, 바닥면적 600m²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m² 이상
지하층, 무장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경우
간이피난유도선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작업현장

📌 의료시설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위험물 취급소

  •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충전, 배합, 제조) 등으로 구분

📌 소방신호

종류설명타종신호사이렌신호
경계신호화재 예방 및 화재 위험 경보1타와 연 2타 반복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발화신호화재 경보난타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해제신호소화화동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보상당현 간격을 두고 1타 반복1분간 1회
훈련신호소환훈련 경보연 3타 반복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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