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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소방장비, 위험물에 대한 기준
- 특수가연물 취급
- 방염성능 기준
- 건축허가, 소방시설업 범위
- 소방공사감리 종류와 방법
- 탱크안전성능검사
- 안전관리자의 자격
📌 총리령
- 국무총리 명의로 제정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정하는 명령으로 소방 관련 실무 기준과 기술 기준을 규정
📌 시·도 조례
- 각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법령을 보완·구체화
- 소방체험관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 취급
📌 건축 허가 동의 여부 회신
- 건축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면, 소방서장이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하는 절차
| 회신 기간 | 대상 |
|---|---|
| 5일 이내 | 일반 건축물 |
| 10일 이내 | 30층 이상 or 높이 120m 이상 or 연면적 20만m² 이상 |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내화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로 연결된 경우, 벽이 없는 구조는 복도 길이가 6m 이하, 벽이 있는 구조는 복도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 용어 | 설명 |
|---|---|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것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수용인원의 일반현황
-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 소방대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설비의 관리계획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만m² 이상, 높이 100m 이상, 30층 이상
- 연면적 3만m² 이상 철도, 도시철도,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소방특별조사
-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위치, 구조, 설비, 관리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화재,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방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과장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분야 석사, 5년 이상 종사자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화재 위험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수, 이전, 제거, 사용 금지 및 제한 등의 조치명령을 내립니다.
- 명령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곳 : 주거 (주택)
- 소방특별조사 서면통지 : 7일전
📌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의 서류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 기술인력연명부
📌 시설 분류
| 종류 | 대상 |
|---|---|
|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
📌 소화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 종류 | 대상 |
|---|---|
| 소화설비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 소화활동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비상콘텐츠설비 |
|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
📌 정의
-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
| 종류 | 설명 |
|---|---|
| 소방박물관 |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 발전을 위해 소방청장이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 |
| 소방체험관 | 화재 현장 피난 체험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 |
📌 소방활동구역 출입자
-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 의사, 간호사 등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자
-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자
📌 소방공사감리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 시공, 공정, 안전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업무
-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완공 후 소방필증 발급까지 전 과정을 감독하며, 공사 규모에 따라 상주 감리(현장 상주)와 일반 감리(주1회 이상 현장 방문)로 구분됩니다.
| 종류 | 설명 |
|---|---|
| 상주감리 | 연면적 3만m² 이상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
| 일반감리 | 상주 감리 대상 외의 소방시설 공사. 감리원이 주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감리 |
📌 소방시설물에 대항 감리를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장소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
| 안전거리 | 대상 |
|---|---|
| 3m | 7 ~ 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 5m | 35kV 초과의 특고압가공전선 |
| 10m | 주거용 |
| 20m | 고압가스, 액화산소, 액화석유가스 사용처, 도시가스 공급시설 |
| 30m | 학교, 병원급의료기관, 공연장, 영화상영관, 복지시설 |
| 50m | 유형 문화재, 지정 문화재 |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기준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쌓는 높이 10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m² (석탄, 목탄류는 200m²)
-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대형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5m 이하, 바닥면적 200m² (석탄, 목탄류는 300m²)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의 거리는 1m 이상
- 취급 장소에는 품명, 최대수량, 화기취급 표지를 설치한다.
📌 피뢰침 설치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점검한도면적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 점검 종류 | 면적 |
|---|---|
| 종합정밀점검 | 10000m² |
| 작동기능점검 | 12000m² (소규모 점검 : 3500m²) |
📌 국고보조사업
- 중앙 정부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기관의 특정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
- 대상 : 소방자동차,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방화복,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소방관서용 청사
- 기준가격 : 행정안전부령에서 책정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한다.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주연재료로 덮어 씌어야 한다.
-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한다.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게 한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소방대상물의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²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² 마다 1개를 설치한다.
-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한다.
-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겨우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한다.
| 연면적 | 설치대상 |
|---|---|
| 400m² 미만 | 유치원 |
| 600m² 미만 | 숙박시설 |
| 1000m² 미만 | 아파트, 기숙사 |
| 2000m² 미만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 모두 적용 | 100명 미만 수련시설 |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 수신반
- 소화펌프
- 동력(감시)제어반
📌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
| 종류 | 규모 |
|---|---|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m² 이상 지하층, 무장층, 4층, 바닥면적 600m² 이상인 경우 |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m² 이상 지하층, 무장층,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경우 |
| 간이피난유도선 | 바닥면적 150m² 이상인 작업현장 |
📌 의료시설
-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위험물 취급소
-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충전, 배합, 제조) 등으로 구분
📌 소방신호
| 종류 | 설명 | 타종신호 | 사이렌신호 |
|---|---|---|---|
| 경계신호 | 화재 예방 및 화재 위험 경보 | 1타와 연 2타 반복 |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
| 발화신호 | 화재 경보 | 난타 | 5초 간격을 두고 5초씩 3회 |
| 해제신호 | 소화화동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보 | 상당현 간격을 두고 1타 반복 | 1분간 1회 |
| 훈련신호 | 소환훈련 경보 | 연 3타 반복 |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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