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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 소방특별조사 연기
📌 7일
- 위험물 보관기간
- 건축허가 취소통보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일
-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일
- 소방특별조사 대상, 기간, 서면 통지일
📌 30일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재선임 기간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 도급계약 해지
- 소방시설공사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일
- 소방기술사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서류 제출
- 승계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일
📌 90일
-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자산평가액/기업진단보고서 유효기간
-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
📌 연 1회 이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및 교육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2년 1회 이상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 2주마다)
📌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 기간 | 종류 |
|---|---|
| 2년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주로 전기설비 및 피난설비) |
| 3년 | 나머지 |
📌 10년 이상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 : 10년
- 위험물 제조소 등 특정 대상의 정밀정기검사는 완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최초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최근 검사일로부터 11년 이내에 다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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