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규] 소방 기간, 횟수
2026. 1. 19. 13:43
반응형

소방 기간, 횟수

📌 3일

  • 소방특별조사 연기

📌 7일

  • 위험물 보관기간
  • 건축허가 취소통보
  •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통보일
  • 소방공사 감리결과 통보일
  • 소방특별조사 대상, 기간, 서면 통지일

📌 30일

  •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재선임 기간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일
  • 도급계약 해지
  • 소방시설공사 중요사항 변경시의 신고일
  • 소방기술사 실무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서류 제출
  • 승계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
  • 탱크시험자의 변경신고일

📌 90일

  •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자산평가액/기업진단보고서 유효기간
  • 위험물 임시저장 또는 취급

📌 연 1회 이상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훈련 및 교육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

📌 2년 1회 이상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청장 / 2주마다)

📌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기간

기간종류
2년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유도등, 유도표지 (주로 전기설비 및 피난설비)
3년나머지

📌 10년 이상

  •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 : 10년
  • 위험물 제조소 등 특정 대상의 정밀정기검사는 완공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12년 이내에 최초 정밀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최근 검사일로부터 11년 이내에 다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