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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 사람구출 방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
-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자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 제조소 등의 정김점검기록 허위작성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자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한 자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출입/검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 방해 또는 비밀 누설
-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무면허 위험물 운전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는자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위탁시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등록증, 등록수첩,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 감리원 미배치자
-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를 한 자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요수시설, 소화설비의 설치명령 위반
-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 위반
- 화재, 구조, 구급 거짓신고
- 소방활동구역 출입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 관계서류 미보관자
-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 하도급 미통지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50 만원 | 100 만원 | 200 만원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행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00 만원 | 200 만원 | 3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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