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규] 소방 벌칙&벌금
2026. 1.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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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벌칙&벌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 방해
  • 사람구출 방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 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
  • 소방시설관리업 무등록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 제조
  •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자
  •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
  • 제조소 등의 정김점검기록 허위작성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않고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시킨 자
  •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한 자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한 자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하지 않은 자
  • 위험물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
  •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출입/검사시 관계인의 정당업무 방해 또는 비밀 누설
  • 위험물 운송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무면허 위험물 운전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기피하는자
  •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위탁시 위탁받은 업무종사자의 비밀누설
  •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위조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미선임
  • 등록증, 등록수첩, 자격수첩을 빌려준 자
  • 감리원 미배치자
  • 2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 소방시설업자나 관계인 감독시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누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행위를 한 자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요수시설, 소화설비의 설치명령 위반
  • 특수가연물의 저장 기준 위반
  • 화재, 구조, 구급 거짓신고
  • 소방활동구역 출입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미수행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 소방시설의 점검결과 미보고
  • 관계서류 미보관자
  • 소방기술자 미배치자
  • 하도급 미통지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한 자

📌 소방 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50 만원100 만원200 만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행위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00 만원200 만원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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