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규] 소방담당자
2026. 1.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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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담당자

📌 한국소방안전원장

  • 한국소방안전원의 최고 책임자

📌 시·도지사

  • 시·도 소방행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
  • 제조소 설치 허가 (제조소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고)
  • 화재경계지구 지정
  •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
  •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소방청장

  • 국가 단위 소방 행정 총괄하는 소방청의 최고 책임자
  • 방염성능검사
  • 소방박물관 설립 및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변경 및 감독
  •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자, 위험물운송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우수품질제품 인증

📌 소방본부장

  • 시·도 소방본부의 최고 책임자
  • 광역 단위 소방 행정 총괄

📌 소방서장

  • 각 지역 소방서의 책임자

📌 소방대장

  •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책임자

📌 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화재

  • 사망자 5명 / 사상자 10명 / 이재민 100명 /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연면적 15000m² 이상의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 및 운영
  • 소방훈련 및 교육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인 소방대상물은 제외)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청문실시 (제조소 설치허가 취소, 탱크시험자 등록 취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 소방활동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소방활동 종사명령
  • 강제처분/제거
  • 피난명령
  • 댐, 저수지 사용 등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업무의 응원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교육 (연 1회, 10일전 통보)
  • 화재의 예방조치
  • 방치된 위험물보관
  • 화재위험경보발령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 응원출동 훈련 및 평가
  • 화재 경계, 진입활동, 구조업무 지원, 화재조사활동
  • 필요한 경비 부담 (수당, 식사, 피복 수선, 장비 정비 및 보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용도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아파트,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또는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등급대상
특급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m² 이상인 건물
1급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건물
가연성 가스롤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시설
2급지하구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3급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 고층건물, 지하가
  • 연면적 5000m² or 5층 이상 복합건축물
  • 도매시장, 소매시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곳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장,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 밀집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지역

📌 화재원인조사

종류조사 범위
발화원인조사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조사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조사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 조사
연소상황조사연소경로 및 화재확대원인 상황
피난상황조사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소방시설 조사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여부

📌 화재피해조사

종류조사 범위
인명피해조사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물로 인한 피해

📌 제조소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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