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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방안전원장
- 한국소방안전원의 최고 책임자
📌 시·도지사
- 시·도 소방행정에 대한 최종 책임자
- 제조소 설치 허가 (제조소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고)
- 화재경계지구 지정
-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
-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둔다
📌 소방청장
- 국가 단위 소방 행정 총괄하는 소방청의 최고 책임자
- 방염성능검사
- 소방박물관 설립 및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변경 및 감독
- 소방대원의 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자, 위험물운송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 우수품질제품 인증
📌 소방본부장
- 시·도 소방본부의 최고 책임자
- 광역 단위 소방 행정 총괄
📌 소방서장
- 각 지역 소방서의 책임자
📌 소방대장
-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책임자
📌 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화재
- 사망자 5명 / 사상자 10명 / 이재민 100명 /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 화재
-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
- 1천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 연면적 15000m² 이상의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 및 운영
- 소방훈련 및 교육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인 소방대상물은 제외)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청문실시 (제조소 설치허가 취소, 탱크시험자 등록 취소)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 소방활동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소방활동 종사명령
- 강제처분/제거
- 피난명령
- 댐, 저수지 사용 등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업무의 응원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및 훈련/교육 (연 1회, 10일전 통보)
- 화재의 예방조치
- 방치된 위험물보관
- 화재위험경보발령
📌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응원출동 대상지역 및 규모
-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 응원출동 훈련 및 평가
- 화재 경계, 진입활동, 구조업무 지원, 화재조사활동
- 필요한 경비 부담 (수당, 식사, 피복 수선, 장비 정비 및 보급)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의 높이, 층수, 연면적, 용도 등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며, 아파트,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장, 창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는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또는 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등급 | 대상 |
|---|---|
| 특급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 200m 이상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건물(아파트 제외) 연면적 20만m² 이상인 건물 |
| 1급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 120m 이상 아파트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건물 가연성 가스롤 1000톤 이상 저장하는 시설 |
| 2급 | 지하구 공동주택 목조건축물 |
|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물 |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 고층건물, 지하가
- 연면적 5000m² or 5층 이상 복합건축물
- 도매시장, 소매시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곳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간행물의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
|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장, 공장, 창고, 목조건물, 위험물 밀집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지역
📌 화재원인조사
| 종류 | 조사 범위 |
|---|---|
| 발화원인조사 |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조사 |
|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조사 | 화재의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 조사 |
| 연소상황조사 | 연소경로 및 화재확대원인 상황 |
| 피난상황조사 |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
| 소방시설 조사 |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여부 |
📌 화재피해조사
| 종류 | 조사 범위 |
|---|---|
| 인명피해조사 | 사망자 및 부상자 |
|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물로 인한 피해 |
📌 제조소 설치허가 제외장소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농예용, 축산용, 수산용 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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