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위험물제조소 게시판 설치 기준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10배 초과 : 5m 이상 공지의 너비를 설치한다.
| 위험물 | 주의사항 |
|---|---|
| 제 1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 3 위험물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청색배경에 흰글씨) |
| 제 2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 주의 (적색배경에 흰글씨) |
| 제 2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 3 위험물 제 4 위험물 제 5 위험물 | 화기 엄금 (적색배경에 흰글씨) |
| 제 6 위험물 | 별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
📌 위험물 위반용기 주의사항
| 위험물 | 주의사항 |
|---|---|
| 제 1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
| 제 1 위험물 (나머지) | 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
| 제 2 위험물 (철분, 금속) | 화기주의 물기엄금 |
| 제 2 위험물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 제 2 위험물 (나머지) | 화기 주의 |
| 제 3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주의 공기접촉엄금 |
| 제 3 위험물 (금수성 물질) | 물기엄금 |
| 제 4 위험물 | 화기엄금 |
| 제 5 위험물 | 화기엄금 충격주의 |
| 제 6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
📌 특수가연물 수량 기준
| 품명 | 수량 |
|---|---|
| 가연성 액체류 | 2m³ 이상 |
|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 10m³ 이상 |
| 면화류 | 200kg 이상 |
| 나무껍질 및 대팻밥 | 400kg 이상 |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 볏짚류 | 1000kg 이상 |
| 가연성 고체류 | 3000kg 이상 |
| 합성수지류 | 발포시킨 것 : 20m³ 이상 (나머지 : 3000kg 이상) |
| 석탄, 목탄류 | 10000kg 이상 |
📌 정기점검(연 1회) 대상인 제조소
- 안전관리자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시·도지사)에 제출 의무
-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유황
- 유황은 소화 난이도 등급 I에 속하며, 이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