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규] 위험물법
2026. 1. 1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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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법

📌 위험물제조소 게시판 설치 기준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m 이상, 10배 초과 : 5m 이상 공지의 너비를 설치한다.

위험물주의사항
제 1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 3 위험물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청색배경에 흰글씨)
제 2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화기 주의 (적색배경에 흰글씨)
제 2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 3 위험물
제 4 위험물
제 5 위험물
화기 엄금 (적색배경에 흰글씨)
제 6 위험물별도 표시를 하지 않는다.

📌 위험물 위반용기 주의사항

위험물주의사항
제 1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제 1 위험물 (나머지)화기/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 2 위험물 (철분, 금속)화기주의
물기엄금
제 2 위험물 (인화성 고체)화기엄금
제 2 위험물 (나머지)화기 주의
제 3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화기주의
공기접촉엄금
제 3 위험물 (금수성 물질)물기엄금
제 4 위험물화기엄금
제 5 위험물화기엄금
충격주의
제 6 위험물가연물 접촉주의

📌 특수가연물 수량 기준

품명수량
가연성 액체류2m³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10m³ 이상
면화류200kg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400kg 이상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 볏짚류1000kg 이상
가연성 고체류3000kg 이상
합성수지류발포시킨 것 : 20m³ 이상 (나머지 : 3000kg 이상)
석탄, 목탄류10000kg 이상

📌 정기점검(연 1회) 대상인 제조소

  • 안전관리자는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시·도지사)에 제출 의무
  • 이송취급소, 암반탱크저장소, 주유취급소
  • 지하탱크저장소
  • 이동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 유황

  • 유황은 소화 난이도 등급 I에 속하며, 이에 따라 물분무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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