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련법규] 기계설비 및 설치대상
2026. 1. 1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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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및 설치대상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 지하 (500m² 이상), 나머지 층 (1000m² 이상)
무대부 : 1 ~3층 (500m² 이상), 나머지 층 (300m²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500명 이상
5000m² 이상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수련시설
요양병원
600m² 이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1000m² 이상
지하가 (터널 제외)1000m² 이상
10m 넘는 랙크식 창고1500m² 이상
복합건축물
기숙사
5000m²이상 + 전층
6층 이상전층
보일러실, 연결 통로전부
특수 가연물지정수량 1000배 이상

📌 랙크식 창고

랙크식 창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설치대상조건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100m² 이상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창살설치 (300m² 미만), 기타 (300 ~ 600m²)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 1000m² 전층

📌 소화용수시설 설치기준

  • 소화전 : 연결금속구의 구경 65mm
  • 급수탑 : 급수배관의 구경 100mm, 계패밸브의 높이 1.5 ~ 1.7m
  • 저수조 : 낙차 4.5m 이하, 수심 0.5m 이상, 투입구의 구경 60cm 이상
  • 수평거리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소방대상물로부터 100m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140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구분설명
높이0.5 ~ 3m
면적8만m² 이하
용량1기 이상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탱크용량의 110% 이상
탱크10기 (모든 탱크용량이 20만L 이하, 인화점이 70 ~ 200°C 20기)

📌 용접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으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50m 이내 소화기 · 소화전 설치, 190L/min 이상의 옥내소화전, 40분 이상 가압송수, CCTV 확인 후 방수하는 물분무 설비
  • 500m 이상 터널: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 1,000m 이상 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3m²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정전기 제거설비 방법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개구부 조건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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