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조건 |
|---|---|
|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 지하 (500m² 이상), 나머지 층 (1000m² 이상) 무대부 : 1 ~3층 (500m² 이상), 나머지 층 (300m² 이상) |
|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 500명 이상 5000m² 이상 |
|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수련시설 요양병원 | 600m² 이상 |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 | 1000m² 이상 |
| 지하가 (터널 제외) | 1000m² 이상 |
| 10m 넘는 랙크식 창고 | 1500m² 이상 |
| 복합건축물 기숙사 | 5000m²이상 + 전층 |
| 6층 이상 | 전층 |
| 보일러실, 연결 통로 | 전부 |
| 특수 가연물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 랙크식 창고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대상
| 설치대상 | 조건 |
|---|---|
|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 | 100m² 이상 |
| 노유자시설,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 창살설치 (300m² 미만), 기타 (300 ~ 600m²) |
|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1000m² 전층 |
📌 소화용수시설 설치기준
- 소화전 : 연결금속구의 구경 65mm
- 급수탑 : 급수배관의 구경 100mm, 계패밸브의 높이 1.5 ~ 1.7m
- 저수조 : 낙차 4.5m 이하, 수심 0.5m 이상, 투입구의 구경 60cm 이상
- 수평거리 :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소방대상물로부터 100m 이하, 그 외 지역에서는 140m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구분 | 설명 |
|---|---|
| 높이 | 0.5 ~ 3m |
| 면적 | 8만m² 이하 |
| 용량 | 1기 이상 : 탱크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 : 탱크용량의 110% 이상 |
| 탱크 | 10기 (모든 탱크용량이 20만L 이하, 인화점이 70 ~ 200°C 20기) |
📌 용접 작업장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으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50m 이내 소화기 · 소화전 설치, 190L/min 이상의 옥내소화전, 40분 이상 가압송수, CCTV 확인 후 방수하는 물분무 설비
- 500m 이상 터널: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 제연설비
- 1,000m 이상 터널: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33m²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정전기 제거설비 방법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 개구부 조건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