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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구분 | 기준 | 특징 | 사용 장소 | 설치 거리 |
|---|---|---|---|---|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 1 이상 ~ 10 미만 | 휴대·조작 용이 개인 사용 | 건물 내부 | 20m 이내 |
| 대형 소화기 | 능력단위 10 이상 (A급) 능력단위 20 이상 (B급) | 대용량 약제 화재 대응력 큼 운반대와 바퀴 설치 | 공장·주차장 | 30m 이내 |
📌 소화기 약제 분류
| 구분 | 종류 |
|---|---|
| 분말계 소화약제 | 인산염류, 중탄산염류 |
| 액체계 소화약제 | 산알칼리, 강화액, 포, 물, 침윤 |
| 가스계 소화약제 |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할론가스 |
| 기타 소화약제 | 고체에어로졸,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
📌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 특정소방대상물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
| 위락시설 | 30m² 마다 1 단위 이상 |
| 공연/집회/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 | 50m² 마다 1 단위 이상 |
|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자동차 시설, 관광 휴게시설 | 100m² 마다 1 단위 이상 |
| 나머지 | 200m² 마다 1 단위 이상 |
- 내화구조이며 내장재 등이 불연재일 경우, 면적을 2배 적용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 33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 소화기 설치
- 지하 2층 : 바닥면적이 주차장은 1400m², 보일러실은 100m²
- 지하 1층 : 주차장
- 지상 1 ~ 3층 : 업무시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니고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3단위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계싼에서 제외한다.
1)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0m² 일 때, 층 별 소화기 배치 수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이 500m² 일 때,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소화기구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실내마감은 난연재료이다.
- 지상 1층 : 단설 유치원
- 지상 2 ~ 3층 : 한의원
- 각 층의 바닥면적 : 1200m²
-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간이 소화용구는 A급 1단위를 설치하고 간이 소화용구는 지상 1층에만 설치하며, 지상 1층 소화기 소화능력단위의 1/2로 한다.
- 소화기구 외의 타 소화설비 및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는 제외한다.
1) 각 층 별 소화기 소화능력단위
- 지상 1, 2, 3층 :
2) 지상 1층 단설 유치원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소화용구의 개수
3) 지상 2 ~ 3 층 한의원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개수
-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로 설치하므로 4개
4)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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