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 실기 - 소화기
2026. 3. 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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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소화기 · 대형 소화기

구분기준특징사용 장소설치 거리
소형 소화기능력단위 1 이상 ~ 10 미만휴대·조작 용이
개인 사용
건물 내부20m 이내
대형 소화기능력단위 10 이상 (A급)
능력단위 20 이상 (B급)
대용량 약제
화재 대응력 큼
운반대와 바퀴 설치
공장·주차장30m 이내

📌 소화기 약제 분류

구분종류
분말계 소화약제인산염류, 중탄산염류
액체계 소화약제산알칼리, 강화액, 포, 물, 침윤
가스계 소화약제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할론가스
기타 소화약제고체에어로졸,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 소화기 능력단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소화기구의 능력단위
위락시설30m² 마다 1 단위 이상
공연/집회/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의료시설50m² 마다 1 단위 이상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자동차 시설, 관광 휴게시설100m² 마다 1 단위 이상
나머지200m² 마다 1 단위 이상
  • 내화구조이며 내장재 등이 불연재일 경우, 면적을 2배 적용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 33m²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 소화기 설치

  • 지하 2층 : 바닥면적이 주차장은 1400m², 보일러실은 100m²
  • 지하 1층 : 주차장
  • 지상 1 ~ 3층 : 업무시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니고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3단위이다. 자동확산소화기는 계싼에서 제외한다.

1)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0m² 일 때, 층 별 소화기 배치 수

  • 지하 2층 주차장:1400m2100m2=14단위14 단위3 단위4.675지하~2층~ 주차장 : \dfrac{1400m²}{100m²}=14단위 → \dfrac{14~단위}{3~단위}≈4.67 →5개
  • 지하 2층 보일러:100m225m2=4단위4 단위3 단위1.332지하~2층~ 보일러 : \dfrac{100m²}{25m²}=4단위 → \dfrac{4~단위}{3~단위}≈1.33 →2개
  • 지하 1층 주차장:1500m2100m2=15단위15 단위3 단위=5지하~1층~ 주차장 :\dfrac{1500m²}{100m²}=15단위 → \dfrac{15~단위}{3~단위}=5개
  • 지상 주차장:1500m2100m2=15단위15 단위3 단위=5지상~ 주차장 :\dfrac{1500m²}{100m²}=15단위 → \dfrac{15~단위}{3~단위}=5개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1)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이 500m² 일 때,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능력단위=500m2100m2=5단위능력단위=\dfrac{500m²}{100m²}=5단위

📝 소화기구

  •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고 실내마감은 난연재료이다.
  • 지상 1층 : 단설 유치원
  • 지상 2 ~ 3층 : 한의원
  • 각 층의 바닥면적 : 1200m²
  •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 간이 소화용구는 A급 1단위를 설치하고 간이 소화용구는 지상 1층에만 설치하며, 지상 1층 소화기 소화능력단위의 1/2로 한다.
  • 소화기구 외의 타 소화설비 및 부속용도별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는 제외한다.

1) 각 층 별 소화기 소화능력단위

  • 지상 1, 2, 3층 : N=1200m22×100=6 단위N=\dfrac{1200m²}{2×100} = 6~단위

2) 지상 1층 단설 유치원에 설치해야 하는 간이소화용구의 개수

  • 6 단위2=3 개\dfrac{6~단위}{2}=3~개

3) 지상 2 ~ 3 층 한의원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개수

  • 각 층에 A급 3단위 소화기로 설치하므로 4개

4) 간이소화용구의 종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투척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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